1. 최근 학교폭력 영상 촬영/유포로 인한 2차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, 학교폭력 발생 시 주변 학생들이 적극적인 방어자가 아닌 동조자, 강화자, 방관자 역할을 해 학교폭력이 심각해지고, 사회적 파장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.
2. 이에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하였습니다. 가. 대상: 전교생 나. 교육내용 1) 학교폭력 현장 영상 촬영 및 유포 금지교육: 학교폭력 유형(사이버 폭력, 명예훼손 등)에 해당되며, 타인의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잘못된 행동이고 처벌의 대상임을 안내 2) 학교폭력 주변인 교육: 동조자, 강화자 뿐만 아니라 방관자도 학교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음(학교폭력 주변인이 적극적인 방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)
3. 교육방법 가. 학교폭력 예방교육 참고 자료를 학생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교실 게시판에 부착 나. 교육영상자료(주변인 구분-방관자를 방어자로) 활용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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